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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Garui 17.07.07 00:00 답글 신고
    110일걸요?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7.07.07 00:03 답글 신고
    110인데 해제 가능함 단, 사고시 아무 보상도 받지 못 하고 되려 벌금 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3 RS456 17.07.07 00:03 답글 신고
    2013년 8월부터 110km/h리미트 생겼어요. 해제했다가 걸리면 벌금내요 그리고 15인승 이하 승합차 리미트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켜줬으면 좋겠는데..
  • 레벨 대령 1 자지와보지 17.07.07 00:08 답글 신고
    110 인데 해지하고 걸리면 골치아픔 속도카메라 찍히면 ㅎㄷㄷㄷㄷ
  • 레벨 소위 2 통영촌놈 17.07.07 00:12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속도 제한 없는 9인승 이하 차량을 구입한다.
    2. 110km/h 속도 제한이 없는 13년 8월 이전 승합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다.
    3. 법 따윈 상관없이 마이웨이... ECU 맵핑해서 속도제한 풀어버린다.
  • 레벨 상병 포병따때 17.07.07 00:21 답글 신고
    110이군요 답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요


    너무 답답하다요 ㅜ ㅜ
  • 레벨 이등병 MrAhn 17.07.07 01:49 답글 신고
    방금 110리밋걸린 스타렉스로 안양에서 출발 익산 화순 출장 다녀왔습니다. 답답함은 이루말할수없고 추월하다가 뒷차에 미안한건 셀수가 없네요. 더도말고 130까지는 풀어줬으면 합니다. 속도계110은 네비상 107입니다. 화물차보다 늦게 다니는 승합.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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