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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속도 제한 없는 9인승 이하 차량을 구입한다.
2. 110km/h 속도 제한이 없는 13년 8월 이전 승합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다.
3. 법 따윈 상관없이 마이웨이... ECU 맵핑해서 속도제한 풀어버린다.
너무 답답하다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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