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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낯선길에서 20.04.02 14:25 답글 신고
    1573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6 답글 신고
    국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수년간을 한 피해여성은 여러명의 가해남성들로부터 당한 범죄피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상상그이상의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링크에 사건관련 뉴스및 기사와 다큐영상 첨부)

    잔혹하고 악랄한 사건의 가해남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춘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를
    가지고있는 장애인입니다. 7년이 넘는기간동안 여러명의 가해남성들로부터
    성폭행.갈취.공갈.살인미수.폭행.사기.성매매강요. 성착취 사진및 동영상촬영및 유포등의 수많은 범죄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가해남성들의 각 혐의들에 대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6 답글 신고
    피해여성은 7년이 넘는기간동안 범죄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사건이 많고 가해남성들 또한 여러명입니다. 피해여성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 지옥같은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남성들도 문제이지만 고소.고발을 진행 하였을때 당시 경찰.검찰 또한 많은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의 일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은 공갈.사기혐의만 처벌을 받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남성들중 피해자와 연인관계며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가해남성은 공갈.사기로 처벌 받고 강간에 대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사건 담당검사나 경찰조사관의 행동이나 판단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제가 경찰 담당자분에게 "가해남성의 핸드폰을 꼭 압수 해야한다. 폰안에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성폭행.그리고 가학적 성행위등의 증거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으니 반드시 꼭 가해남성의 핸드폰을 압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7 답글 신고
    하지만 담당조사관은 가해남성에게 조사받으로 오라며 전화를 걸어 결국 가해남성은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후 1년쯤에 검거가 되었지만 가해남성은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누가 고소나 고발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누가 증거를 손에 들고 갑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100%인데....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7 답글 신고
    그리고 이사건의 담당검사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때 폭행.협박이 분명히 있었고 장애인이었지만 단순하게 강간이라는 혐의만 조사를 하였고 가해남성이 피해자에게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문자와 카톡의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고하고 불법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촬영및 유포에 대하여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매매강요 내용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고하고 성매매강요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검사는 가해남성을 공갈.사기로만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는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은 불기소처분 서로 원해서 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7 답글 신고
    검사 자신이 작성한 공갈.사기에대한 공소장에 범행을 당한 시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같은날 시기에 일어난 성폭행은 서로 강제가 아닌 서로 합의된 성관계?? 피해자가 가해남성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사기당하고 폭행.협박을 당할때는 피해자가 가해남성을 공포와 두려워했지만 성관계 할때만은 피해자가 가해남성에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좋아서 했다???

    가해남성은 피해자가 장애인인것도 알고 있었고 동영상.사진도 찍고 촬영했다고 인정했고 성관계도 수십차례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여자친구이며 피해자가 원해서 한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남성이 여성피해자에게 너무 잔인하고 상상하기 힘든내용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순 없지만 온갖물건들을 피해여성에게.....정말 상상그 이상의 짓을 하였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7 답글 신고
    가해남성은 피해여성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것을 너무 좋아해서 한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여러가지의 물건들로 인하여...울며 고통받으며 공포속에서 두려워했는데 ..... 자위하는것을 좋아해서 한것이다.라는 가해남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드린 담.당.검.사

    검사는 가해남성의 진술을 다 받아주고 반대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을 불러 조사를 하면서 마치 피의자를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같은피해자의 다른사건 또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사건 조차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증인을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저에게는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8 답글 신고
    피해여성이 처음 고소장을 제출한이후 몇칠후 성폭행에 대하여 정말 어렵게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첫조사에서부터 여성피해자는 계속해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해여성의 진술을 묵살하였고 이후 가해남성에게는 강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의"(불기소이유 내용중)피해여성이 성폭행 범죄피해에 대한 진술은 고소장을 제출한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점" 고소장과 첫조사와 여러차례의 경찰진술조사 조서에도 계속해서 피해여성은 성폭행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담당검사는 그러한 내용은 모두 다 빼버린채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 거짓내용을 불기소이유서에 작성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8 답글 신고
    다른사건 남성가해자는 피해자를 수년동안 끌고 다니며 돈을 뺏고 대출을 받게하고 유흥주점으로 보내서 성매매 시키고 다른 유흥업소로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며 성폭행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사건당시에 생긴 목졸림자국.폭행에 의한 상처와 멍들을 직접 본증인이 있으며 그리고 살인미수.특수강간.강간치상등 성폭행이 일어난 그장소에서 증인이 직접 가해남성과 마주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건 또한 가해남성은 내 여자친구다 내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다는 진술로 이 가해남성 또한 공갈.사기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간과 장애인간음의 불기소처분 결과내용에는 강간에 대하여서는 처벌이 가능해보이나..공소시효.. 도과가 되어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간음에 대하여서는 가해남성이 장애인인것을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가해남성은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 그리고 물건으로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을하며 피해자를 죽일려고 협박을 하며 죽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살인미수등의 혐의에 대하여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8 답글 신고
    지적장애 여성피해자는 7년이 넘는기간동안 많은 사건과 많은 가해남성들에게 범죄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장애인간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한 사건의 남성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년수로 5년이 넘는기간동안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다른사건들의 남성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여성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인것을 알고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일부남성들은 대법원확정 판결받은 피고인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피해자를 한달정도 밖에 만나보지 않은 증인.참고인등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고 장애가 있어보였고 장애에 대해 알고있었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는데 5년이 넘는기간동안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런 가해남성은 "나는 장애인인지 몰랐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9 답글 신고
    남자친구라고 하면 경찰.검찰.법원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는줄도 몰랐고 놀랐습니다. 가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돈을 구해오게 하였고 폭행.협박.사기.공갈.성폭행.성매매강요.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살인미수.....진짜 범죄내용이 상상 그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남성들중 업소사장의 와이프(업소 여사장) 사건 또한 피해여성의 사건으로 검찰에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분들께서 사건을 검토하고 확인하셨고 증거자료와 증인도 있어서 충분히 기소가능하고 처벌가능한 사건이라며 많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조사와 검찰은 경찰의 의견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 사건조차도 현재 검찰에서 불기소 항고.재항고중이고 현재까지 검찰에 아직도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진체 피해여성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9 답글 신고
    가해남성들도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겠지만 그당시 경찰조사관이나 검사도 마찮가지입니다. 한사건의 경찰은 피해자의 성폭행 내용의 진술서와 통화 그리고 조사에서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 했지만 묵살하고 조사 자체를 하지않았고 이후에는 "나는 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듣지못했다" 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 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새벽2시에 가해남성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년간 가해남성으로부터 폭행.협박.공갈.사기 성매매강요 성폭행.살인미수등을 당해온 피해자에게 새벽2시에 가해남성과 대질조사를 하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않나 그리고 조사가 끝난이후에는 담당조사관이 가해남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9 답글 신고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 그조사관은 권익위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 그리고 민간단체 선생님이 계셨지만 그 경찰관은 권익위조사를 받으면서 저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 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사건을 7년을 해왔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 조사과정 진행상황등을 가장 잘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선생님께서 계셨다고 해도 내용도 모른체 그냥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는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저에게만 나가 달라고 한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발.진정사건의 합의서를 받기위해서.....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조용히 끝내기위해...

    피해여성은 장애라는 병에 울고 힘들어하고 7년이 넘는기간동안 범죄피해를 당하며 가해남성들에 대한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왔으며 고소.고발이후에는 가해남성들과 더불어 경찰.검찰이 또다시한번 지적장애 피해여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인 이십니다. 가정환경이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환경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4:59 답글 신고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할수는 있지만 경찰조사관이 거짓말을 하는걸보고 순간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해도 된다. 처벌 안받는다며 피의자에게 이야기를 하지않나 권익위조사관 또한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거짓말한다고 문제안되고 처벌안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피해여성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못한다고 문제삼고 나름 피해자가 정말 열심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잘하니깐 이번에는 장애인이 진술을 잘한다고 문제삼고 도데체 어느 장단에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5:00 답글 신고
    한사건 경찰조사관은 피해자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범죄피해를 당했을때 당시 피해자가 장애가 있었다는것을 증명해라"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학적 전문가인 전문검사기관과 병원.의사등에게 진단 검사 다받아서 의료기록증명서.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였고 의학전문가인 의사와 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는 선천적.유전적이라는 판단하였는데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범행을 당할때 장애가 있었다는걸 증명하라니... 병원에서 전문가와 그리고 관련기관이 판단한건데 경찰이 무슨 의학전문가입니까? 상해나 질병.정신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과 진단은 앞으로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건가요? 진단받을때는 앞으로 병원에 가지말고 경찰서.검찰청.법원으로 가야겠군요

    피해여성의 각사건담당인 경찰이나 검사나 "나는 이야기를 듣지못했다" " 자료를 자세히 안봤다" "나는 모르는일이다" 하물며 어떤 경찰조사관은 피해자측에서 잘못된부분에 대한 질문에 묵비권을 사용하지않나 또 다른조사관은 "이번일은 우리 쿨한게 한번 넘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사관이 있지않나 조사관중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분명 알고있는 조사관 또한 문제가 되자 "내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것 어떻게 아냐"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잘 알고있었으면서 저와도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5:00 답글 신고
    누가 피의자고 가해자고 피고인인지 누가 경찰인지 검사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됩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부개혁?" 개혁이 중요한게 아니라 자질없고 능력도 안되는 그런사람이 그런자리에 있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에도 열정과 꿈을 가지고 미래의 검사나 경찰이 되려고 오늘도 밤을 세워 공부하며 노력하는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자질없고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냥...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범죄피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두번 세번 울리고 고통을 준 그런인간들부터 개혁좀 합시다. 능력안되고 잘모르고 할줄모르면 다른직업이나 직장 찾아보세요 철밥통이라고 눌러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사건들의 내용과 조사과정등 가해남성들과 경찰.검찰.법원등의 잘못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글로써 다작성하기는 힘이 듭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5:00 답글 신고
    경찰.검찰의 잘못된판단과 잘못된조사 그리고 조사관이나 검찰.경찰의 편향된 생각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여성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고통속에서 아파하고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피해나간 가해남성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착한척을 하면서 일반사람들의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남성들은 피해자를 물건취급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생각하였습니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남을 아프게하고 상처를주고 다치게한다면 그 책임과 댓가를 반드시 꼭 치르게 된다는것을 가해남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성분과 그 가족분들이 두번다시 공포와 두려움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평범한 삶속에서 행복한 인생과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들과 국민들께서 반드시 꼭 많은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4.02 15:01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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