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TV조선의 보도행태...이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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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며,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따라서 채널A의 자체조사에만 맡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법무부도 감찰하는 것은 물론 검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습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협박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채널A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근접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받을 때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협박취재, 막말편파, 거짓왜곡, 차명주주, 부당거래...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괴물 종편’으로 비판받는 지금의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방기가 낳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방통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편을 취소하라는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주십시오.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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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협박취재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협박취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널A, TV조선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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