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 당한건 교차로 우회전 위반입니다.
주행신호기 적색일때 우회전 차선으로 천천히 우회전을 했는데
옆차선의 차량 운전자가 블박화면으로 신고를 했네요.
외진 지역이라 아침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래도 주행신호기 적색일때 주행차선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주위를 살피며 지나가면 된다는 판례도 본거 같고
여기 보배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경찰청 민원 등에 확인한 내용도 본거 같았는데
암튼 7만원 짜리 딱지가 날라왔네요
7년을 매일 출근하고 있는 길인데 과속딱지, 주정차위반도 한번 안 끊어봤는데
이걸로 신고먹을 줄은 몰랐습니다ㅎㅎ
제가 위반을 했고, 법규숙지가 미흡했으니 잘못은 잘못인데..
의식하지 않으면 우회전 위반하는 차량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감각한 상황일텐데..
블박에서 메모리카드 가져다가 영상 옮기고 장면장면 캡쳐해서
경찰청에 신고하는 수고로움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인가 싶습니다.
경찰청에 다시 한번 위반여부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반이 맞다 그러면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내야죠ㅎㅎ
*저 같으면 쪽팔려서 이런 글 안 올릴텐데 말이죠...
저는 보통 통과 합니다.
저는 우회전 후 5미터 앞 아파트 좌회전 깜박이 안켜고 들어간것도 3만원 벌금 물었어요. ㅋㅋ신호도좌회전 신호받아 들어갔는데도요! ㅋㅋ신호위반은 더 크겠죠! 깜박이 안켠것도 신고됩니다! 항상 법규를 지키게 되더군요! 경찰서 한달 위반신고 건수만 전국적으로 100만건 이상이랍니다! ^^
신고자가 나쁘다고 할순 없는문제같아요
화물차 1차로 통행은 먹고살려는 분들이니 가급적 피하고... 신호위반은 될수있는한 신고하는 편입니다!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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