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여기에도 글 썼었는데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에 진행했다고 블박신고 당했는데
오늘 오전에 경찰서가서 의견진술하고 신호위반 아닌걸로 선처받고 왔네요.
보행자 녹색불에 우회전하긴 했으나
녹색불이 깜빡일때 천천히 우회전했고 (우회전 도중에 빨간불로 바뀜)
보행자가 없어서 범칙금 없이 종결처리해주었습니다.
경찰관 다섯분이나 모이셔서 의견을 나누시더군요.
경찰관님께서 보행자 녹색불에는 정지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더욱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속에 앞서 계도를 결정하신 경찰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안운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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