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내에서 사무팀과 교대팀이 있는데
사무팀은 관공서처럼 공휴일이 휴무 입니다. 교대팀은 안그렇구요.
사무팀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줍니다. 교대팀은 또 안그렇구요.
이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대팀은 하루 24시간 근무 후 익일은 휴무를 줍니다.
이때 교대팀원이 공휴일에 근무 했다면 대체휴무를 다음날 쉬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갈음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4월 기준으로 총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20일 = 160시간 + 시간외근로 인정시간 40시간
=> 총 200시간이 산출됩니다.
이때, 교대팀은 총 208시간 근로 시간이 되는데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전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
5월 1일이 근무를 교대팀원이 근무를 했다면 대체휴무를 줘야하는데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대체휴무로 갈음이 안될거 같기도 하고, 될거 같기도 하고...
정말 노무는 너무 어렵네요.
근로자의 날만은 대체휴무가 법으로 정해진거 같더군요..
그날 근무하는 교대팀은 대체휴무가 생깁니다.
아 그리고 교대근무자는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휴무는 그 전날 근무가 다음날 근무까지 당겨서 하는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휴무가 생긴거라고..
교대근무자 한달 208시간 준수는 맞습니다. 오바되는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줘야죠..
자세한건 근로복지 공단 이런곳에 문의 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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