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러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남 진주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건물주와 트러블이 있어서 계약기간 8개월 남았는데 신규 임차인을 안받아 줄것이고 앞으로 가게 세 안놓을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미 작년 12월 경 1차례 신규 임차인 권리금 주고 들어온다는거 거부해서 계약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건물 내부를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저는 권리금 2000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주고 인테리어 시설 등 인수 받음)
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의 의미를 제가 인수 받은대로 복구 해놓으면 된다고 이해하는데
건물주는 아예 건물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바닥과 천장에 페인트칠도 다 벗겨내지않으면 보증금(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을해서 동생이 운영을하게되어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주 동의없이 명의변경 불가)
이에 저는 의문이
1. 신규 임차인을 안받아 주면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가 되는것이 아닌지?
2.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가 인테리어와 페인트 칠 등을 다 뜯어내는것을 의미하는지?
3. 정당한 이유없이 명의변경 거부해도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ㅠㅠ
2. 다른 특약이 없는한 본인이 받은 것 까지만 원상회복입니다.
- 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권리금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녹취나 증거 무조건필수) 권리금 내놓으라고 하시면됩니다.(최근 소송에서 임차인이 줄줄이 이기고 있습니다.)
2. 아마도 본인 계약서에 보면은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철거업자 부르시면 얼마 안드니까 주인한테 권리금 받으면 그걸로 하시면됩니다. 철거비 평수에 따라 틀리긴한데 그거 얼마안해요.
3. 참고로 저는 권리금 받고 나왔는데 주인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을 자꾸 가리길래 담달부터 월세 못준다고 하니 받아주더군요.
가급적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봐주면서 한다고 하니까 건물주가 밀고들어오는 겁니다
쎄게나가세요...협박도 하고 욕도 적당히 하면서 말이죠..
내 돈입니다.
내 권리입니다.
왜? 포기하시려고하나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ㅎㅎ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최근에 판례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마디로 케바케입니다.
확실한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싫다고 해서 성사되지 않은 계약도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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