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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4.24 16:52 답글 신고
    1. 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특약이 없는한 본인이 받은 것 까지만 원상회복입니다.

    - 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 레벨 일병 촌놈입뉘다 20.04.24 18: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 형님이 말씀한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인테르르르 20.04.24 16:52 답글 신고
    와 저도 고향이 진주인데 ㅜㅜ 완만한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촌놈입뉘다 20.04.24 18:07 답글 신고
    여기서 진주분 뵈니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촌놈입뉘다 20.04.24 18:07 답글 신고
    제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건물주가 너무 심하네요..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20.04.24 17:00 답글 신고
    그 주인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권리금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녹취나 증거 무조건필수) 권리금 내놓으라고 하시면됩니다.(최근 소송에서 임차인이 줄줄이 이기고 있습니다.)

    2. 아마도 본인 계약서에 보면은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철거업자 부르시면 얼마 안드니까 주인한테 권리금 받으면 그걸로 하시면됩니다. 철거비 평수에 따라 틀리긴한데 그거 얼마안해요.

    3. 참고로 저는 권리금 받고 나왔는데 주인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을 자꾸 가리길래 담달부터 월세 못준다고 하니 받아주더군요.
    가급적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봐주면서 한다고 하니까 건물주가 밀고들어오는 겁니다
    쎄게나가세요...협박도 하고 욕도 적당히 하면서 말이죠..
    내 돈입니다.
    내 권리입니다.
    왜? 포기하시려고하나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ㅎㅎ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4.24 17:02 답글 신고
    원상회복의 기준이 자기가 인수할 당시입니다.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20.04.24 17:04 신고
    @올갱이국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최근에 판례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마디로 케바케입니다.
    확실한건 아니라는 겁니다.
  • 레벨 일병 촌놈입뉘다 20.04.24 18:08 답글 신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ㅠ
  • 레벨 일병 촌놈입뉘다 20.04.24 17:04 답글 신고
    이미 1차례 (작년 11~12월 경)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싫다고 해서 성사되지 않은 계약도 있습니다..ㅠㅠ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20.04.24 17:14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주인한테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틈을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 레벨 일병 촌놈입뉘다 20.04.24 18:08 신고
    @무릎다친마라토너 감사합니다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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