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일단 과실책정은 안됐는데.. 중요한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망을갔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멀쩡하고요.. 저는 따라 가다가 신호대기인 차량 때문에 멈췄고요..
오토바이는 신호 무시하고 도망갔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신고하고 보험담당자 불러서
같이 경찰서가서 블랙박스 동영상이랑 서류제출하고 왔는데요..
수리비가 35~40나온다고 합니다.
자차처리를 했는데 이때 자기 부담금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얼마를 내야 되는건지??
그리고 경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번호판 있음)를 찾아서
물피도주사건으로 처리하게되면 제 과실뺀 나머지만 보험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출고한지 1년됐는데 첫말썽이 생겨버렸네요 ㅎㅎㅎ
단순 흠집정도면 견적알아보셔서 자비를 들여 수리하시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견적보니 판금도색 두판견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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