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흙수저 눈팅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쓰는게 보배에 실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해결되지도 않을까 하여 여쭙니다..
흙수저인 제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농지 관련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지취득 신청을 하니 동사무소에서 조사관이 확인을 하고 발급 가능한데
해당 조사관이 농지를 보고 농지증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농지는 참 많은 일이있었는데요
40여년 전 외 할머니가 소유한 농지를 동네에 불쌍한 분이 있다하여 구두로 월세로 쓰기로 계약
20여년 후 어머니가 상속을 받음, 2015년에 해당 농지를 확인하기위해 방문
외 할머니가 월세주신분이 농지에 중고컨테이너(?) 대충만든 가건물을 올려놨더군요 그리고 펜스까지 둘렀구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여 해당 농지에 컨테이너가 왜 있냐고 물으니
컨테이너 주인 왈 : 요앞 작은 공장주인은 1억 보상을 받고 나갔으니 자기도 건물에대한 보상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자기도 보상을 받기위해 급하게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임-
어머니 : (세금이나 이런저런 생각에) 1천만원을 줄테니 나가달라 하였으나 그쪽에서 택도없다고 안나간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께서 땅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여, 앞전 상황도 모르고 농지취득을 위해 농지증을 발급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철거가 되지 않는 한 농지증이 안나와서 모든 매매나 증여가 불가능 하고 상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3번 이상 보내고 미 이행시 강제철거 및 법적인 초치가 가능하다하여 신청하려고 하니
불법건축물 주인과 구두로 계약된 상황이라 땅 주인관리하에 있기에 땅 주인에게 해당 명령서류가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동사무소 직원 말로는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괴씸하기도 하고
혹시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계실까요?
요약
40년전 구두로 월세 계약, 10년정도 받고 그뒤에 안받음, 불법건축물 세움(보상을 위해 그런걸로보임), 그앞 나간 공장처럼 보상받길 원함, 불법 건축물로인해 매매 증여 모든게 불가, 1000만원준대도 택도없다 함. 불법건축물을 철거 및 내쫓을 방법을 찾는중...
자유게시판에 이렇게 남겨 죄송합니다...어머니도 머리아파 하시는데 보배드림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게다가 월세 10년전까지만 받았다면서요
아니면 그쪽에서 건물 구상권 청구 한다면 10년 이후 납입하지 않은 월세 주던가 아니면 컨테이너 빼던가 하라고 해야 맞을것 같은데 ~~:
잘아시는분이 보시도록 추천은 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자기건물이니 건드리면 안된다고 계약서도 있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는중입니다.
어찌됬건 상대방이 님쪽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가능할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농지 사용 비용 미납도 같이 청구 해보세요 ~~:
저같으면 1000만원 줄돈으로 변호사 선임후 소송 가것네요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소합니다.
30년 월세까지 다 받아내고 소송비도 받아 낼 수 있으니 가셔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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