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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도르미네즈 20.05.22 10:23 답글 신고
    일단은 법을 잘알지는 못합니다만 구두계약하셧다고 하셧는데 계약서가 없는이상 불법 건축물로 강제 철거가 되지 않나요 ~~;
    게다가 월세 10년전까지만 받았다면서요
    아니면 그쪽에서 건물 구상권 청구 한다면 10년 이후 납입하지 않은 월세 주던가 아니면 컨테이너 빼던가 하라고 해야 맞을것 같은데 ~~:
    잘아시는분이 보시도록 추천은 했습니다
  • 레벨 중장 부탄캔 20.05.22 10:26 답글 신고
    돈 들여서 내보낼 바엔 변호사 선임하세요. 개인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불법 건축물 세운 거라면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요. 반대로 돈을 받으셔야 할 듯...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27 답글 신고
    동사무소에서는 불법건물을 처리 한 후 신청하라하는 상태이고,
    건물 주인은 자기건물이니 건드리면 안된다고 계약서도 있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는중입니다.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28 답글 신고
    변호사를 선임 할까도 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 레벨 중장 부탄캔 20.05.22 10:30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 전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담 받으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결해줄지 답 나옵니다.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31 신고
    @부탄캔 비용이 많으들까요? 땅이 얼마안하는 땅이라 고민이 되네요
  • 레벨 준장 도르미네즈 20.05.22 10:33 답글 신고
    변호사님에게 상의 하시고 법비 상대방 청구도 가능 한지 물어보시면 되요
    어찌됬건 상대방이 님쪽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가능할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농지 사용 비용 미납도 같이 청구 해보세요 ~~:
    저같으면 1000만원 줄돈으로 변호사 선임후 소송 가것네요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37 신고
    @도르미네즈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을 해보려고 해서 혹시나 경험자가 있을까 해서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5.22 10:32 답글 신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세요.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소합니다.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35 답글 신고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해도 월세라던지 전세라던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하더라구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5.22 10:56 신고
    @뽁이바라기 필요없습니다.
  • 레벨 상병 changjo 20.05.22 10:32 답글 신고
    부동산 인도 소송과 농지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하시고요. 소송 이전에 소송비용과 부당이득금(현재 공시지가의 3~5%정도) 청구액 넣으셔서 일단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 언제까지 명도 안하시면 바로 귀하의 모든 동산,부동산,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진행된다...고 압박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37 답글 신고
    어려운 내용이 많네요 확인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39 답글 신고
    소송으로 청구하라는 말씀이시죠?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0:52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 동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
  • 레벨 상병 changjo 20.05.22 10:50 답글 신고
    네 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의 사용료 정도의 부당이득금... 년 얼마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해보세요 실제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 레벨 이등병 뽁이바라기 20.05.22 11:04 답글 신고
    그런부분도 있나보군요 참고해서 신청해야겠습니다 ㅎㅎ
  • 레벨 대위 2 업덩이 20.05.22 11:29 답글 신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민사로 가시구요.
    30년 월세까지 다 받아내고 소송비도 받아 낼 수 있으니 가셔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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