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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경비업체 재계약시 이미 계약내용에 있었으나 입주민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착용을 미루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착용 여론이 생겨 착용을실시.
하지만, 일부 입주민 반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바디캠 착용실시를 인정했습니다.
입주민 반발이라고 해도 사전 동의및 안내없이 실시했다는게 문제일뿐 바디캠에 대한 반대는 아니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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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폭행을 하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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