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답변이 해당차량 번호가 말소되서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없습니다 라고와서 대포차구나 싶어서 번호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제 그 차량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시간 후에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차는 대포차가 아니라
머 행정상 잘못되서 어쩌구 저쩌구 예기하고 이동조취시켰다 차주랑 예기해서 불법주정차 하지말라고 예기했다
라고 예기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시청 교통과에 전화해서 대포차가 아니니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해당차량은 원래카니발인데 누가 번호판을 뜯어가서 본 차량번호판주가 말소 처리한거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주더군요
이게 대포차가 아님 무슨 차죠? 경찰이 나한테 대포차 아니랬는데 황당하군요 경찰서에 민원 넣고 처리결과 알고싶은데 그냥 경찰서에 민원 넣으면 됩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측에선 차량넘버주인은 카니발이라고 하고
제가 불법주정차 찍은건 포터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