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후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후속차량이 충돌사고를
야기할 경우 추월을 진행한 차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있다
[83도629(83.4.26대법원판결]
2. 동일방향 차가 중앙선 침범 진행하다가 본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 [88도 1678(89.4.11)대법원판결]
3.추월 진행하고자 중앙선 침범 진행하다가 대항차를 보고 자기 차로로 들어가
자기차로 앞 차량을 충돌한 경우 중앙선 침범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다.
[89도 2218(90.4.10) 대법원판례]
4.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려다(유턴) 여의치 않아 후진시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친후
본차선으로 진입 하던중 정상진행 차량과 충돌시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된다
[90도296(90.6.26) 대법원 판결]
이중 2번의 88도1678의 판례가 바로 저 택시의 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추월할려고 했다고 우겨도 3번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를 찾아 보면 중앙선은 반대차선의 경계로써 서로 넘어오지 않을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신뢰에 어긋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어켰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이 판례를 토대로 이후에는 유턴하려다 복귀한사고, 고의로 중앙선을 넘나들다 난 사고, 유턴지역이라 할지라도 후진하다 정상진행과의 추돌사고 등이 예외규정에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이 거시기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지금처럼)
블박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봐도 이것은 택시 100% 과실이지...
차선벗어나도 저런식으로 추월하면 안전주행의의무에 위반된걸로 본기억이있네요
쌍방혹은 블박님이 지실것같은데;;
경찰만 없었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경찰이 있어서 사고가 났으니
사고유발 요인은 경찰이니 경찰도 과실이 잡히겠네.....ㅎㅎ
영상을 보고도 호박인지 수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보행자나 낙하물을 피하거나 차선이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상황 외엔
차의 바퀴가 아니라 일부만 넘어가도 중침사고로 본다는걸 모르나봐
거기다가 후미 추돌이고 ...
한심하다정말
11대 중과실로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벌금)
앞지르기 금지를 예로 드셨으면 고개를 끄덕였을테지만 저 영상을 보시고도
중침이라고 주장하시니 참 안타깝네요. 차량운행중이시면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고가났다 자문좀 구하려한다 중침아니냐 라고 물어보세요 머라고하는지..
님이 말씀하신
'보행자나 낙하물을 피하거나 차선이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상황 외엔
차의 바퀴가 아니라 일부만 넘어가도 중침사고로 본다는걸 모르나봐'
이또한 대향차에 관한건데요..................................................................
대향차의 경우 중앙선에서 1cm만 티어나와서 박아도 중침되는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가시나봐요.............................................................
한심하다정말
그 조합이 현재 상황과 거의 안 맞아요..
이거 블박이 6이나 7 나옵니다.
동일 진행 방향에선 말씀하신거 하나도 적용 안되요..
후미 추돌이 아니고 동일 차선에서 블박차가 들이 민걸로 해석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예외조항이 있지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가요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 사고는 크게 네가지 정도 입니다.
1.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후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후속차량이 충돌사고를
야기할 경우 추월을 진행한 차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책임이 있다
[83도629(83.4.26대법원판결]
2. 동일방향 차가 중앙선 침범 진행하다가 본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 [88도 1678(89.4.11)대법원판결]
3.추월 진행하고자 중앙선 침범 진행하다가 대항차를 보고 자기 차로로 들어가
자기차로 앞 차량을 충돌한 경우 중앙선 침범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다.
[89도 2218(90.4.10) 대법원판례]
4.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려다(유턴) 여의치 않아 후진시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친후
본차선으로 진입 하던중 정상진행 차량과 충돌시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된다
[90도296(90.6.26) 대법원 판결]
이중 2번의 88도1678의 판례가 바로 저 택시의 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추월할려고 했다고 우겨도 3번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를 찾아 보면 중앙선은 반대차선의 경계로써 서로 넘어오지 않을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신뢰에 어긋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어켰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이 판례를 토대로 이후에는 유턴하려다 복귀한사고, 고의로 중앙선을 넘나들다 난 사고, 유턴지역이라 할지라도 후진하다 정상진행과의 추돌사고 등이 예외규정에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신이야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지가 구분도 못하면서 남에게 한심하다고 떠들기나 하는 이보다 더 어리석고 한심한인간이 또 어디있을꼬ㅋㅋㅋㅋㅋㅋㅋ
걍 가만이 눈팅이나 해라!ㅋ 그럼 중간이나 간다ㅋㅋㅋㅋ
어설픈 지식으로 나대다가 욕처먹지 말고ㅋㅋㅋㅋㅋ
맥향님 매너 있으시네요! 굿매너!
저게 블박이 불리하다면 넘 억울하네여 ~~
자동차 사고에 10 대 0은 정말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편하실겁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와서 기사분께 골목으로 들어가다라했습니다 근데 기사하는말
그냥 큰길어서 내려서 걸어들어가면 안되요? 헐~~안된다고하고 그럴꺼면 버스
이용하지 혼잣말했습니다 목적지 도착후 카드계산하려니 기사가 하는말...골목에 카드계산
싫어하는것만 하네 이러며 혼자중얼 거리더라구요 정말 한바탕하려다 꾹꾹참고
그냥 왔습니다 정말 택시 써비스정신 개판이네요
제가 요런사고가 난적이있었거든요.
바퀴 2개가 넘어가면 중침 불법유턴 인정됩니다.
18초 택시 4바퀴다 중선 넘어갓네욤
택시 과실100% 나옵니다.
무조껀 형사껀 걸고넘어가셔야합니다.
마녀사냥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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