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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힘내 13.03.13 19:13 답글 신고
    과실여부는 보험사가 하는거고.. 차선을 밟고 있었다고 해도 버스가 가해인거 같은데요..
  • 레벨 소위 2 수돌이아빠 13.03.13 19:42 답글 신고
    과실여부는 경찰 사고조사반에서 하는거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하는겁니다~~
  • 레벨 병장 힘내 13.03.13 19:48 답글 신고
    단어 사용이 잘못 됐네요.. 수돌이아빠님이랑 같은 뜻으로 한겁니다 ㅠ
  • 레벨 대령 1 볼보v 13.03.13 19:16 답글 신고
    님이 차선에 붙어있어두 음직이만 않으면 무과실 아닐까여 누워 버리세여
  • 레벨 이등병 꿀먹어 13.03.13 20:06 답글 신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자마자 거의 움직이진 안았습니다 과실이 많이 안떨어 졌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3.13 19:19 답글 신고
    과실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가 돼기는 힘들듯요????대충상황은 나오는데요
  • 레벨 이등병 꿀먹어 13.03.13 20:04 답글 신고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 와전 될까봐 걱정입니다
  • 레벨 소위 1 퓨어포맨 13.03.13 20:59 답글 신고
    항상 자기 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사고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버스가 차로 변경없이 2차로를 주행하였다면 버스가 피해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 레벨 원사 1 착한금자누나 13.03.13 22:01 답글 신고
    7:3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저도 버스랑 비슷한 가 있었습니다.
    대인없이 100만원에 합의 봤습니다.앞 범퍼 밀러 휀다 문짝 까지...
    그런데 병원에 입원은 하셨다는데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입원 하신건지요
    버스공제 장난 아니더군요
    아무튼 해결 잘 보세요
  • 레벨 소위 1 토시살 13.03.14 09:51 답글 신고
    과실여부는 보험사가 하는거고.. 차선을 밟고 있었다고 해도 버스가 가해인거 같은데요..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3.03.14 10:18 답글 신고
    .
  • 레벨 소장 강력3반 13.03.25 15:13 답글 신고
    과실여부는 보험사가 하는거고.. 차선을 밟고 있었다고 해도 버스가 가해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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