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정보를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갓길 주행이나 갓길 주정차가 금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보면 굽은 길을 보수했거나 상점등의 주자창 목적으로
흰색 실선밖에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 주정차 하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2차선 길 옆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갓길이 아니라서
실선을 무는것이 아닌 실선 밖의 공간에 주차하였을때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상황에서 주차후 옆 도로 와는 반대방향(역방향)으로
진행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지는 길 옆에 생기는 공터 흰색실선 밖의 공간에서의 주정차 문제와
이때 옆도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시에도 역주행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간이 사유지랑 맡닿아 있어서 주차창으로 사용중이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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