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별소비세 해택이 좋길래
6월에 바로 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스팅어가 다음달 페이스 리프트가 나온다고 할인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스팅어 풀옵션 전시차을 구매하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게6월13일이고 6월15일에 전화가오더니 계약한 차가 팔렸다더라구요.
당시에는 계약이 안걸려있다고 구매가능하데서 계약서를 썼는데 말이죠
아시다시피 계약서를 쓰면 그곳매장이아니면 2달간 차를 못사잔아요?
당했구나 싶었는데 어쩔수가없어서 그럼 이번달에 출고가 바로되는 K7을 계약하기로 바꾸고
6월후반엔가 생산되어 출고되는 차량이 2개가 남는다고 그걸로 계약을 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전화가와서 그차도 자기가 실수를 해서 생산을 못넣었다고 저한테 다른차로 바꾸자고하네요
이거 너무 막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2달이고 나발이고 그냥 안사려고 계약 파기요청헀습니다.
근데 진짜 순수하게 영맨 잘못으로 계약이 이렇게됬는데 차를 구매하려면 2달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저 영맨 어떻게 클레임 걸수있는 방법없을까요 ㅠㅠ
좀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매장가서 계약 가능할듯..
일단.. 저쪽에서 차가 없어져서 계약 취소된거란 증거를 남기시고..
다른 영업점가서 물어보니 계약했던 딜러가 확인서하나 써주면 (판매수당 실적 타영업점 딜러에게 양도한다) 타지점에서 판매할수있다고는 했는데 그직영점딜러가 근데 그런거 써주겠어요 하더라구요.
그 직영점 딜러랑 말도섞기 싫어서 그옆에 기아매장가서 구매했네요.
한 2일전에만이라도 차못나올꺼같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다른차사서 개소세혜택이라도 받을수있는데
미안하단 한마디없이ㅋㅋㅋ아열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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