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처인구 포곡읍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28)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를 향해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은 B씨가 사건당일 오전, 부인과 자녀 2명을 태우고 출근하기 위해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으나 공터출입구가 A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661㎡에 해당하는 공터는 사실 공터 지주와 지난 4월1일부터 일정기간 계약하고 관리하던 토지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건설자재 창고 용도로 공터를 사용하기 위해 지주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도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주와 토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공터출입구를 포함, 엄연히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그는 "이달 초에도 B씨에게 '내가 임대한 땅이니 앞으로 주차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이동주차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반면에 B씨는 "어떤 지인이 '아는 사람(지주)의 땅이니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모하비 차주가 토지 임차인 남의땅에 불법 주차한 젊은 부부가 너무도 당당하게 차빼주세요. 결과물은 뻔하죠. 보배인들이여 이치적으로 따져 보고 발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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