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추돌사고로 급정지했는데 적재함을 내려놓으니,
브레이크등도 안보이고 해서 저나 뒤에차가 아주 바로 앞에서 제동을;
동승자만 아니었으면 추월해서 차번호 확인했을건데...
얼마전에 1톤봉고가 물피도주 해서 파란 트럭만 봐도 아주 이가 갈리는데.
전방에 추돌사고로 급정지했는데 적재함을 내려놓으니,
브레이크등도 안보이고 해서 저나 뒤에차가 아주 바로 앞에서 제동을;
동승자만 아니었으면 추월해서 차번호 확인했을건데...
얼마전에 1톤봉고가 물피도주 해서 파란 트럭만 봐도 아주 이가 갈리는데.
떨어지기라도 하면;
39조3항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 / 10조5항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이 있으며 만약 저 트럭과 추돌사고가 일어났다면 블박운전자분도 도로교통법 19조 안전거리미확보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도로교통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나오네요. 교통관리계 계장님한테 여쭤보려 했는데 오늘 비번이시라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ㅋ
제가 안전거리만큼은 어디서든 넉넉히 확보하고 다니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