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사고가나서 7:3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고시킬 시간이 나지않아 미수선 처리할예정입니다.
그런 보험사 직원이 지맘대로 후려칠려고하는데... 예를들어 수리비가 백만원일 경우 7:3비율로 미수선 처리비용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해달라고해야하나요?
전에도 한번 이런적 있어서 대박 싸운 직원인데 요번에 또 후려칩니다...;;
며칠전 사고가나서 7:3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고시킬 시간이 나지않아 미수선 처리할예정입니다.
그런 보험사 직원이 지맘대로 후려칠려고하는데... 예를들어 수리비가 백만원일 경우 7:3비율로 미수선 처리비용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해달라고해야하나요?
전에도 한번 이런적 있어서 대박 싸운 직원인데 요번에 또 후려칩니다...;;
100만원중 7대3 잡히셨으면
70만원에서 부가세 뺀 금액 정도해서 받으실 수 있고
미수선의 경우 교통비는 없는걸로...
금액에서 조금더 빠집니다
수리비가 100이라면 70빼고 30에서
좀더 빠진다는거죠
그돈 냠냠하는겁니다
그럼 고쳐~ 라고합니다
할말엄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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