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돌아가짤로 유명허신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판사님의 인터뷰입니다. 8년간 청소년 담당 판사로서, 12,000여명의 청소냔 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전문은 맨 하단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 천종호> 네네. 그다음에 초등학생에게 사형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요.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또 한 가지는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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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사건이 잔인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많이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천종호> 제가 8년 전에 이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실제 게임처럼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 요약하자면,
1. 소년법 폐지는 옳지 않다.(선거권 등 여러 법이랑 충돌가능성 有)
2. 개정은 할 필요가 있다.
3. 판사 재량권 확보 필요(10세미만 최대 소년원 2년은 판사 재량권 침해나 마찬가지)
4. 요즘애들이 잔인한게 아니다. 옛날에도 잔인한 사건은 있었다. 다만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바뀌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많이 달라졌을뿐이다.
5. 하지만 범죄의 흐름 자체는 바뀌고 있다. (최근엔 음란물을 통한 성범죄 등)
전문링크: http://cbs.kr/bRIwFM
아닌것 같습니다. 지위에 맞는 책무도 좋지만 사회적 기여도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말씀 동의하겠지만, 과거 어른들이 뭐라하면
말이라도 듣던 시대에서 이제 법대로 하는 시대에 아이들의 옳지 않은 행동을 법만으로 제단하기에는
현 시점이 너무 안좋다고 느껴집니다. 법을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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