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는 지식인 형님들이 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가 앞으로 공익 근무를 하게 되면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당분간 영상 업로드가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일 전에 새 영상이 올라와서 보니, 같은 상황인 기타리스트 정성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병무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이 때문에 이제는 공익 활동을 하면서 유튜버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게다가 생활유지라는 이유가 있으면 수익창출도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기사가 몇개 있긴한데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건지 아니면 단순 영상 업로드만 가능한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는거 같네요
공익도 병역생활인데
사회에 나와있기에 생활영위목적으로
가능하게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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