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할아버지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거주중인 시골집에 97년 앞집이사와서 작년 단독으로 측량후 무단침임후 담벼락세움
재판까지걸어서 최초조정시 시세상관없이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거부 8월 26일 1차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시골땅 해봐야 10평 200백만원안되고 그땅 이 상대방에 꼭필요하지도 않는데 저 난리입니다
특정종교 3명 포함 4명이 항상같이 법원도 오고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주변인이 부추기는 느낌입니다
상대방은 도시에 실거주하면서 농사때 왔다갔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판중 받은 확인서 확인서라할것도 없이 실거주했다는 동네분들 확인받은걸가지고 온동네 다 법정에 불러들이겠다고 되지도 않은 말로 동네분들 협박중(시골분들이라 더러는 무서워하시네요)
여기저기 저희가 담넘어서가서 도둑질한다고 이사람저사람에게 마구잡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궁금한점 만약 8월26일 저희가 승소시 무단으로 세운 담벼락관련 엿먹일수있는지?
이상한말 여기저기하는걸 처벌받게 하기위해 준비해야되는게있는지
상대방 집에 cctv7대 설치되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희집마당을 어느정도 비추는 상태입니다 설치시 법적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집에 쫒아와서 도둑질한다고 했다기에 적어봅니다
부모님께는 cctv에 녹화됐으니 가만히 안둔다고 했다네요
그전부터 혹시 그런얘기하면 말로하지말고 경찰서에 증거가지고 가서 고소를 하라고 말씀드리라 했고 오늘도 그리말씀 하셨다네요
혹시 답변가능하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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