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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69859
이렇게 주차하는거 한 3번보는거 같은데
경비실에서 방송해도 안나오고
전화번호도 표기 안해놓고 이거 어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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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다 보복할까봐...
사유지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의 소유물이며 입주민은 관리비에서 주차요금을 통하여 사용료를 지불한다.
즉 관리사무소의 수입원이 나는 아파트 주차장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 이렇게만 좀 해석 가능하게 법만 바꾸면 다 막을수있을거같은데..
왜 안바꿔주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법은 사유지라 ㅡ ㅡ;; 아효..
면상보고 가고싶은데 30분째 안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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