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한 경우 한국 국적을 박탈하게 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cDrm7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의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후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복한 다문화가정의 영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금전적인 목적으로 가출과 이혼을하여 한국에서 장사를 하기위해 본인의 가족들을 초대 또는 자국민과의 재혼,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국적취득이 가능한 것 입니다!
심지어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국적취득방법,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 돈을 벌수있는 방법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은 이중국적제도가 결혼이주 여성의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한후, 이혼재판(유책사유의 시시비비를 가려)의 판결에 따라 한국 국적을 박탈하게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하였습니다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비자 서류 대행업체의 위장결혼 페이스북 광고 사진을 올립니다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은 범죄행위 입니다
다음 카페에 청원을 하고 올라온 댓글 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딿토록 외국인 세상 만드시렵니까??
열에 아홉은 이혼했더군요..
매매혼은 하는게 아닌거 같더군요..
잘 이용하다 뜯을거 다 뜯어 먹으면 바로 이혼..
매매혼 막아야합니다.
이거 정말 문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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