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두 매장중 A 매장이 철거를 하면서 바로 옆 B 매장에 균열이나 뒤틀림등 피해를 주면
그 보상은 A 매장이 해야 하나요? 아님 A매장 철거업체에서 하나요?
B 매장은 본인 매장 피해 본 것은 본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A 매장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입장이고
A 매장 철거업체에서는 B 매장과 철거업체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겠다며 A매장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
B매장은 철거업체와 협의 원하지 않고 A 매장에만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이 상황에 철거업체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보상안이나 원상복구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두 분다 저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대화를 아무리 해봐도 고구마네요..;;
A업체가 철거하며 B업체에 피해를 줬다면
최종적으론 A업체의 책임이며,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변상해야하는건 철거업체입니다.
철거업체에서 변상못해 배째 빼애액하고 B의 피해를 변상 안하고 토낀다면,
A업체에서 변상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업체에서 철거업체에게 변상요구해서 변상이 이뤄지게 하는거 외엔 답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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