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오는도중 고속도로에서 말도안되는 운전하길래 신고했더니
거기서 차선변경한거는 노상장애물표시로서, 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의미가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진로변경위반으로
단속이 불가하다 라는 경찰의 답변이 잇었습니다
불가한거 맞나요?
집에오는도중 고속도로에서 말도안되는 운전하길래 신고했더니
거기서 차선변경한거는 노상장애물표시로서, 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의미가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진로변경위반으로
단속이 불가하다 라는 경찰의 답변이 잇었습니다
불가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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