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 차량이 있습니다.
사연은 아래내용으로 적겠습니다.
제가 사업관계로 당시에 거래처 였던
대표님이 저희한테 차량을 빼주면 캐피탈을 넣고 타겠다고
원하는 차량을 신차로 출고해달라 하여서 그때당시 큰거래처
였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속사정도 모르고 거래처 하나만 믿고 해드렸는데 사업체가 1년정도 후에 금전관계로 다른분께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몰랐고 몇달이 지난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차량도 다른사람이 탄다는것도 알게 되었구요
제 예감으로는 차까지 금전관계로 묶여있는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할부를 잘내고 타다가 다른분께 넘어간 이후에도
3달정도는 할부를 잘내다 갑자기 잠수를 타고 할부금이 안들어오고 전화번호도 바꿔서 일단은 차량을 운행정지신청 해놓고
사람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10개월만에 연락처를 알게되고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 9월 이달 10월에 100만원씩 두번이 입금되었습니다.
허나 저희가 그분이 잠수탄 기간동안 그동안 차량할부금.차량세금.위반과태료 해서 1.200만원 정도를 매달 다냈습니다.
그러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발견이 되어서 미행중 다른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차량을 놓치고 뒤에서 어느쪽으로 가는지 잘 봐두고 골목마다 뒤졌더니 차를 발견하고 사람은 이미내려서 주차를 해놔서 사람은 못봤고 차만 발견하고 차고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끌어오기 위해 ,112 신고해서 순찰차 불렀구요 위에 사실을 경찰관께 고지하고 차를 가져가려고 했으나임의대로 끌어오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량을 눈앞에 두고도 못끌어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다시 112에 전화해서 내차를 못가져가는데 화가너무난다고 말했더니 시청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시청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였더니 앞번호판을 떼서 집에다 가지고 있어라 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아무리 저희집사람 명의차량 이어도 가지고 오지를
못한다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이럴경우엔 동네주민이 시청 민원실에 방치차량 신고를 해서
시청직원이 현장방문후 차적조회후 차량소유주 한테 전화걸어서 차량소유주 확인후 차량을 이동시켜라 해야만 저희가 차량이동에 대해서 법적처벌을 받지않는다는데요. 위방법 말고도 다른방법으로 법 안에서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차량을 놓치게되면 영영 찾을수 없을것같고 미치겠습니다.
보배님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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