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1028145100004?input=1195m
기사내용 중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성접대 의혹은 1억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3천만원 상당의 수뢰 혐의와 한 덩어리로 취급됐다.
하지만 1억원의 제3자 뇌물수수죄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면서 성접대와 3천여만원 수뢰 혐의까지 아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억 미만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무죄로 판단된 금액을 제외하면 1억원에 못 미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다만 진위 공방이 있었던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이제 초상권 없는 사진 아닌건가요?
그럼 이제 보배에서 하긔시리즈 못보는건가요?
죄는 지었고 처벌은 안받고....참 대단하네요
징역 꼴랑 2년 6개월...저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주인이 사진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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