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집에 장애인이 1명인데 2대의 차량에 장애인 주차허용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부모1대, 자녀1대 스티커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수시로 합니다.
물론 그 집에 장애인 분은 1분이구요.
이런 경우는 거의 못봐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보배형님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스티커가 가각2장이면
어쨋든 주차가능한거구요
똑같은걸루 2장이면
위조신거죠
그 가정에 장애인이 2명일수도...
아니라면 위반입니다.
윗분 말처럼 차량의 스티커에
기록된 번호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특이점이 발견된다면 신고하시길...
2시간마다 한번씩 신고 가능하며
2시간마다 한건의 상품권이 날아갑니다.
전에 신고했는데 다 정상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행정상 착오때문에 1명의 장애인에 2개가 발급되진 않았겠죠?
명의자(장애인 등록 기준 적합)
1.당사자 명의 차량
2.등록된 장애인 직계(등본상 거주지.동일)
3.작성자 거주지 "시.군청" 전화 문의 하시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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