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ytn에 제보하여 기자님과도 연락을했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확보해야됩니다.
제 3자인 저에게는 안보여줄꺼같은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내가 정보주체여서
영상정비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요청에
의해 보여주도록 되어있질않냐 라고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가서 확보해서 확인을 해주실까요. 같이가면 현장에서 같이 볼수있을까요.
정말 영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않다면 괜히 경찰분께 죄송스러울꺼같아 고민이됩니다.
잘아는분 도와주십시오
적으신 내용보다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글이 묻히면 안되는데 추천 많이 받아 베스트에 갈 수 있게 추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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