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떤분이 베스트글에 댓글을 달았다시피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다루고
3심은 법률관계만을 다뤄서....법리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젠장..
즉 3심 판결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법률적 해석이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는거니까요..
그러니까. 2심 이후에 나온 CCTV증거가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CCTV 증거가.. 채택 안된걸로 알아요..)
저 결과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억울한 강지환은 CCTV 증거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 할 수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기사는 기레기의 쓰레기 작품으로 전 생각합니다.
기자라면 판결문을 읆지 않고 이슈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
기레기 새끼는 그냥 판결문을 읆는 정도로 끝났죠 이새끼들이 정령 기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자라면 "강지환 재심 요청할것인가?" 정도로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썻어야 올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인데 재심요청 할수 있어요??
찾아보니 사례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https://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303&Newsnumb=201911303
이런경우가 있긴 있었네요.
2심까지는 반성한다는 변호주장만하다가
3심에는 변호주장을 바뀌서 미심쩍다는 언플은 한거
1.2심에 이미 다 채택된증거
애당초 현행체포인데
Cctv를 경찰에서 확보하는건 당연함
기사읽어보시길 2심변론에서 cctv비공개 변론관련 기사니
뇌내망상은 혼자하시길
이미 1.2심 제출된 cctv를 이제 찾았다는식의 발언 경찰이 싫어함
1심때 기사 이때 이미 cctv영상분석함
영상에 직접적인 내용이 없어
영상분석을 행했으나 직접적증거가
아니라 채택안된거죠
채택이라는건
유죄나 무죄를 입증할증거로 사용됬을때
채택이라고합니다
애당초 cctv를 강지환측만가지고있다가 검찰에는 제출안하고
자기들끼리만 영상분석해서 비공개로 사진으로 보여준게
전부입니다
즉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방어권으로 강지환측에서 제출한건데 강간에 직접증거가 아니고
검찰에 제출도 안했다입니다
1.2심에는 cctv를 증거로 제출
안했다가 님들의 주요주장이고
이미 검토 다했던 증거다라는주장으로
지난기사를 가져온거
직접증거는 안되어도 방어권에서 정황증거로는 쓰일수 있습니다. 어필이 안되니 대법 넘어가면서 cctv공개하며 언론플레이 한건데 직접증거는 안되어도 전황증거만으로도 쓰기에는 충분해서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이지요. 대법에서 증거로 채택안한건 대법에서는 증거싸움보다 법리싸움을 위주로 본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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