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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영일이아빠 20.11.05 16:55 답글 신고
    그런쪽으로는 전혀 무관해서 질문해봐요.
    대법원 판결인데 재심요청 할수 있어요??
  • 레벨 중사 1 봄사를보면짖는개 20.11.05 16:56 답글 신고
    저도 잘 모르는데.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분에게 들었어요~

    찾아보니 사례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https://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303&Newsnumb=201911303
  • 레벨 소장 영일이아빠 20.11.05 17:12 신고
    @봄사를보면짖는개
    이런경우가 있긴 있었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11.05 17:07 답글 신고
    화성사건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레벨 이등병 illlli 20.11.05 17:41 답글 신고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글에 써진것 대로라면 재심청구 안됩니다~ 씨씨티비는 사실심에서도 제출할수 있었던 증거여서 재심사유인 새로운 증거가 아니어서요 ~
  • 레벨 훈련병 남냥 20.11.05 19:29 답글 신고
    Cctv는 1심부터 제출된건이고

    2심까지는 반성한다는 변호주장만하다가

    3심에는 변호주장을 바뀌서 미심쩍다는 언플은 한거

    1.2심에 이미 다 채택된증거
    애당초 현행체포인데

    Cctv를 경찰에서 확보하는건 당연함
  • 레벨 훈련병 남냥 20.11.05 19:31 답글 신고
    https://news.v.daum.net/v/20191007162007359

    기사읽어보시길 2심변론에서 cctv비공개 변론관련 기사니

    뇌내망상은 혼자하시길

    이미 1.2심 제출된 cctv를 이제 찾았다는식의 발언 경찰이 싫어함
  • 레벨 훈련병 남냥 20.11.05 19:33 답글 신고
    https://entertain.v.daum.net/v/20190902155400576

    1심때 기사 이때 이미 cctv영상분석함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20.11.05 19:41 답글 신고
    법원에서 1,2심에서 증거로써 채택이 안됐습니다. 제출만 됐을뿐이지요. 제출된후 증거로 채택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큽니다. 당연히 증거로 채택됐어야 할cctv이지요. 경찰이 싫어한다고 짚지 않고 넘어가야할까요? 억울해죽겠는데 법원이 증거로써 쓰일수있도록 채택했어야죠 기사 읽어보시길.
  • 레벨 훈련병 남냥 20.11.05 19:50 신고
    @꾸우우우

    영상에 직접적인 내용이 없어
    영상분석을 행했으나 직접적증거가
    아니라 채택안된거죠

    채택이라는건
    유죄나 무죄를 입증할증거로 사용됬을때
    채택이라고합니다

    애당초 cctv를 강지환측만가지고있다가 검찰에는 제출안하고
    자기들끼리만 영상분석해서 비공개로 사진으로 보여준게
    전부입니다

    즉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방어권으로 강지환측에서 제출한건데 강간에 직접증거가 아니고
    검찰에 제출도 안했다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남냥 20.11.05 19:53 신고
    @꾸우우우

    1.2심에는 cctv를 증거로 제출
    안했다가 님들의 주요주장이고

    이미 검토 다했던 증거다라는주장으로

    지난기사를 가져온거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20.11.06 03:10 답글 신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냈다면 조사한 내용에 경찰이 확보한 cctv를 검찰로 안넘겼을까요? 검찰도 cctv의 유무를 알고있었고 자료요청해서라도 넘겨받았을것이나 유죄기소에는 도움이 안되니 검찰에서 안썼을뿐 가지고 있었겠지요.
    직접증거는 안되어도 방어권에서 정황증거로는 쓰일수 있습니다. 어필이 안되니 대법 넘어가면서 cctv공개하며 언론플레이 한건데 직접증거는 안되어도 전황증거만으로도 쓰기에는 충분해서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이지요. 대법에서 증거로 채택안한건 대법에서는 증거싸움보다 법리싸움을 위주로 본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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