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산시에 있는 고오오오올드에x중개사무소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등록자는 개업공인중개사 한명이더군요.
저 또한 개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병때매 폐업한 상태구요.
부모님께서 이 부동산을 통하여 10억대후반의 매물을 구입하셨습니다.
성질이 급하셔서 보고 계약서작성에 잔금까지 10일도 안걸렸죠.
문제는 중개사입니다.
아내는 공인중개사를 남편은 도배장판을 담당하죠.
= 남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혹 공인중개사일지 몰라도 이 사업체에 등록된 자가 아니죠.
매물 소개 대출승계,계약서 설명 날인까지 모두 남편이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제 부모님 주장이죠.
시발점은 중개수수료였습니다.
9억이상 중개수수료는 현행법상 0.9%이내에서 협의 입니다.
아버지는 700만을 주장했고 (매도인에게는 다 뜯어냈더군요. 흔한 공인중개사 수법이죠 컴퓨터로 계약서작성하면 수수료를 못바꾼다는 식의 수법. 여러분들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남편은 ok를 했습니다. 이는 녹취파일에 고스란히 저장되있구요.
요점은 이겁니다.
관할관청인 시청과 경찰서에 무등록중개행위를 고발할 겁니다.
증거자료인 녹취파일은 충분하고 (근데 중개사남편은 쌍방이 대화한걸 녹취한걸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1. 상대편 동의 없는 녹취파일의 정당성?
2. 언뜻 들은 바로 남편분께서 이번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셧더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무등록중개행위로 합격취소될 가능성?
3. 아내인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보다 큰 자격증취소를 먹일 수 있는 방법?
4. 경찰서에서 주장할수 있는 죄목?
5. 혹 매도인까지 결부시켜 계약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
6. 위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신 분들의 제보도 같이 받습니다. 무등록자가 중개를 하는 신뢰성 없는 중개사무소니 허심탄회하게 제보부탁드립니다,
이 정도에 제가 생각치 못한 조언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개사는 설명은 남편이 날인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 다 남편이 공인중개사라고 입모아주장중이고요
또한 협의도 없이 도망갓다고 수수료 0.9%료 내용증명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사셤은 10월먈인데...
벌써합격자행세까지 ㅎ
1. 부모님이 부동산 통해서 구입했다.
1.1. 중계행위를 남편이 했다.
2. 비용을 700으로 제안했고 남편이 ok 했다.
3. 비용 ok한 남편은 공인 중계사가 아니다.
4. 공인 중계사가 아닌 사람이 1.1및 3을 했으므로 신고해서
남편 뿐만 아니라 공인 중계사인 부인 까지 엿 먹이고 싶다..
인가요????
혹시 부동산 구입 하면서 먼가 문제가 크게 있었나요???
아니면 공인 중계사가 아닌 사람이 중계 행위를 해서인가요???
공인중개사행세 거기다 말바꾸기
이 정도가 불충분하시게느꺼지신가요?
일단 전 부동산 안합니다...
1. 본 글 내용엔 부동산에서 무슨말 바꾸기를 했는지 내용은 안보입니다..
본 글 내용만으로 보면 그냥 부모님께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맘에 안들거나 아버님께서 제안 하신 수수료가 님께서 생각하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그냥 부동산 엿 먹이고 싶어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엿먹이고 싶다라고 보심 어쩔수없는데...
불법을 행하는걸 고발하는게 당연한거아닐까요?
거기에 이해당사자면..
그리고 제가볼때 맘이 참 넓으신분같은데
나중에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을듯싶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