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안녕하세요
혹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계실지..........모르겠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염치없지만... 이렇게 글 남기려 합니다....
저는 모 회사에서 12년 간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급여2달치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사업주와 근로감독감 님 과 삼자대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퇴직연금DB형 으로 받아야할 돈이 회사로 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이천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일단 이천만원 으로 생활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님 과의 삼자대면에서 천삼백만원 이라는 금액을 듣게 됩니다.
왜? 천삼백 입니까? 하고 되물으니 회사 경리가 17년도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퇴사를 했다가 재 입사를 하면서 퇴직 연금을 수령하였고 나무지 약 3년치의 퇴직연금을 재가입을 통화여 이를 집을 산다는 목적으로 수령을 해가서
재 퇴직금의 일부 약 칠백만원 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입하고 언제 수령해 갔냐? 물으니
재가 퇴사하고 약 1주 일 뒤 가입을 하고 수령을 해 갔더라고요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한대...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 퇴직연금은 회사의경영 악화로 약 3년치 정도뿐이 안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글재주가 없어...두서없이 작성한것 같네요.....
그날. 퇴직연금이 이천만언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삼자대면을 하면서 이천삼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천삼백이냐 했더니 회사 경리가 저번달에 즉 10월중에 퇴직연금 재 가입을 하고 집을 산다는 목적으로 퇴직금 3년치를 받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만원중 약 칠백만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요점은 퇴사자가 퇴직연금 수령을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루고 회사 현재의 경리가 재가입을 통화여 집을 산다는 목적으로 퇴직연금의 일 부분을 찾아갔다 입니다.
그래서 수령자인 재가 덜 받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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