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아니고 지인 상황인데
작은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자식들은 빚때문에 상속다포기한 상황이고
작은아버지 식구들이랑은 사이가 안좋아서 왕례 안하는 상황에서
지인 아버지 돌아가시고나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땅 발견했는데
명의변경을 하고싶어도 작은아버지 빚이 있었던거때문에 찝찝해서 명의이전을 못하고있다고하는데
명의이전하면 작은아버지 빚도 같이 넘어오는걸까요?
그니까 요약하자면
친할아버지가 땅이있는데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상태로 두분다 돌아가신상태에서
작은아버지의 자식들은 작은아버지 빚이 많아서 작은아버지에 대한 모든 재산을 상속포기를 한상황인데
지금상황에서 친할아버지의 땅을 큰아버지의 자식이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작은아버지의 빚이 친할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큰아버지의 자식한테 빚이 넘어올까요??
짤올리면 질문내용 잃어버리실까봐 생략....
땅이 100이고 큰아버지 50, 작은아버지50 비율이라고할때
큰아버지분 50만 받으면문제가 안되는대 이런건 인터넷이아니라 자세하게 알아봐야겄조 ㅋㅋ
ㄴ할부지 아들1=큰아들=큰아부지=사망하심
.아들1의 자식들= 할부지의 땅발견. 명의이전 하고싶어함
ㄴ할부지 아들2=작은아들=작은아부지=역시 사망하심
.아들2의 자식들= 아빠 빚이 많아서 재산상속 포기를 했었음. 할부지의 땅이 있는지는 아직 모름(?)
이게 맞는건가요...?
저건 A의 재산이 a,b 에게 두분다 상속신청을하고 상속세를 내고 분할받으면되는거고 b께서 상속 포기하시면 고스라니 a분이 상속받으실껀데 b분께서 돌아가시고 안계시니 그 아들들이 상속포기 해주면 그냥 a분 단독상속되는거 아닌가요?
상속 재산은 상속을 완료해야 재산의 가치가있어서 상속분만큼 압류되고 그러지않나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돌아가신 b분께서 채무가있다고해도 아직 상속받지않은 A분의 땅에대한 지분까지 압류되진않을껍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상속받을 a,b 두분중 b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들 b-1,b-2...에게 상속포기각서 받으면 (재없이 다른 상속자가 없다는가정하에) a분 단독으로 상속가능할꺼라봅니다.
가끔 법이라는게 상식을 벗어나는경우가 있어서 확실히 하고 가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ㅎㅎ
상속은 민법 제187조 당연취득이라. 등기없이도 이미 상속된 것임.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함. 할아버지 땅 발견했다는것이 할아버지 명의의 등기를 발견했다는 것인지 확인필요. 현재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여부도 검토 필요. 일단 필요서류들 확인해봐야 정확함.
법무사 무료상담은 복잡사건이 아닌 단순상담이거나 사건수임시 상담비를 안받겠다는 것이지 복잡사건 일일이 서류까지 발급받아가며 남의 일 공짜로 해준다는게 아님.
작은 아빠 자식들에게도 상속 포기를 받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 우선순위가 큰아빠,작은아빠
순서이고
그다음 1대를 걸럿으니 자식들에게도 상속포기를 받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작은아빠 자식들이 다 포기 하게 되면 큰아빠 자식들이 100%상속 받을수 있는거고
예전에 위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상속안하고 묵혀 뒀따가
조치법 이란 법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다 물려 받고 상속세 냈습니다.
일단 작은아빠 자식들에게 숨기고 등기 이전 않됨.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니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공증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겠다라는 결정적인 문서가 없는 한 임의대로 처리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죠... 지인분의 아버지와 작은아버님을 제외하고 지인분의 어머님, 작은 어머님, 그리고 고모들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 분들도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만약 상기에서 언급한 분들이 전부 계시지 않다면 대습상속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균등 분할 되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가셔서 추후에 소송으로 문제가 번진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네요...
할아버지 선 사망 민법187조 선순위상속인 당연포괄승계. 이걸 말한건데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즉시, 당연히 개시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한테 제기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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