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과라고 통보가 왔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난 8월에 술 취해서
전기 스쿠터 타고
누님집에 가다가
땅이 파인 곳을 지나다
흔들흔들 자빠져서
누군가 나를 흔들길래 보니 119요원
나보고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쪽 팔려서 눈 감고 있었슴
병원에 도착한 느낌..바로
경찰이 입을 물로 행구래
그때 이빨이 아파서 행구고 나발이고 할 거없이 대충 뱉음
그래서 나온 음주 측정이 1.16? 1,6?
뭐 어쨋건 2는 넘지 않았고 1.6이라고 알고 있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내 처벌이 아니라
왜 판사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지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건지
무면허에 전치 6주를 입힌 베트남 범법자는 벌금 30만원
유먼허에 혼자 삽질한 죄는 벌금 400만원
내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법의 형평성이
너무 달라서
내가 지은 죄만큼 다른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궁금한 건 무면허에 전치6주 상해를 입힌 사람하고
음주에 혼자 꼬꾸라진 사람에 댜한 처벌이 왜 다른지에 대한 물음이요
펑 한다에 ...
부랄이 두쪽 겁니당 !!
난 법의 형평성에 댜한 물음을 한 겁니다
훌륭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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