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좀 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페인트 공사 관련일을하는데요.
공사완료 후 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2달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안하더군요. 전화도 계속피하고 다른번호로 하면
받고 한다는말은 사정이안좋으니 좀만기다려달라 이말만하네요.
최근에는 전화통화도 어렵다고하네요.
공사계약서나 견적서등 물증이 될만한것은 없는거같더군요.
대금이 500정도인데요. 이거 받을방법은없나요?
답변 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금 50% 지급하고 공사 완료후 준다하고 미루는 새끼들 천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사업자 말소하고 또 다른 상호로 공사하고~
우리 회사도~4억정도 미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쪽 양아치 골치거리입니다..
이글 처보고 있는 놈들중 뜨끔한 놈~있지 아마?
이거만 녹음하면 증거자료 충분합니다
그게 잇서야 뭘 할수있어요
2. 공사 완료 된 사진 준비
3. 조금 기다려 달라~라는 통화녹음 혹은 문자 준비
4. 소액심판 (인터넷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상기 1, 2, 3번의 자료가 확실하다면 거의 100% 승소
5. 승소해도 안주고 배째라는 인간들 많음
6. 승소 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으신 후
7. 정본을 이용하여 채무자 재산상태 파악 (정본을 이용하면 합법이고, 채무자는 모름)
8. 재산이 있으면 바로 가압류
9. 재산이 없으면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1년에 한번씩 7번 항목 반복
10. 10년 도래하기전 다시 연장 (10년 지나도록 연장 안하면 효력 사라짐)
11. 채무자 죽을때까지 7번 항목 반복
12.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 계속 붙음
저는 4년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좀 주면서 살지
나쁜놈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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