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우리나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지 한다는 성명을 들었는데요..
요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최근 일본에서 아베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아무래도 일본의 수정헌법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였는데..
짧은 지식으로는 이 평화 헌법이 수정되면 자위대가 아닌 군대 의미로 바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평화 수정 헌법에서 금지한다는 미사일 개발도 가능 하겠다는 의미 겠지요?
아니면, 일본 미사일개발 같은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처럼 미국과 협의를 해야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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