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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22인치 22.05.25 13:30 답글 신고
    창원 귀산에 널렸어요 버려진 차 주워가세혀
  • 레벨 대위 3 절대수동 22.05.25 13:36 답글 신고
    고철값주고 주워오면되나혀~
  • 레벨 대장 IMPPIPE 22.05.25 13:35 답글 신고
    말소가 안된 차량은 중고로 서류받고 사는경우 빼곤 이미
    등록 말소된차량은 몇몇 특수한 경우 빼곤 부활이 불가능.
  • 레벨 대위 3 절대수동 22.05.25 13:37 답글 신고
    그쵸? 중고로 일단사서 말소후 폐차안하고 가지고있어도 되나요?
  • 레벨 소장 튜리노스 22.05.25 13:40 신고
    @절대수동 그러면 대포차될위험이 있어서 안될껄요?
  • 레벨 대장 IMPPIPE 22.05.25 13:52 신고
    @절대수동 개인은 불가능 한걸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연구용.학습교보재로는 활용 가능하고

    모터스포츠용도로 일반도로주행이 불가한 상태로 트랙한정으로 개조차로 쓰이거나(이경우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따르던듯)

    인테리어용 또는 예술품 재료 용도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시되거나 그런경우에만 가능 한걸로.

    나열한 모든 내용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테고.

    미군 도태장비 불하 받은경우도 관련법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상태로 운행이 가능 한경우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이용될 확율이 있어서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을듯.
  • 레벨 대장 IMPPIPE 22.05.25 14:05 답글 신고
    찾아보니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을 위한 말소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긴한데

    주로 운전학원실습차량이 이같은 경우로 말소등록후 사용되긴 합니다.

    개인이 불분명한 용도로는 증빙할 방법이나 서류가 없어서 허가 안해줄듯.
  • 레벨 대위 3 절대수동 22.05.25 16: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아니근데진짜사실 22.05.25 14:15 답글 신고
    운전가능한상태에선 안되죠~

    폐차 안된차를 캠핑카나 이동식업무차로 구변해야됩니다.
  • 레벨 대위 3 절대수동 22.05.25 16: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19센치 22.05.25 14:30 답글 신고
    말소된차는 등록안됩니다
  • 레벨 대위 3 절대수동 22.05.25 16:1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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