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가족들과 집근처 바닷가로 나들이가서 그동네 술드신 어르신한테 가족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10분간 욕설에 멱살잡히고 상대방이 들고있던 후레쉬렌턴에 머리2대 가격당하고 멱살 잡힌 상태에서 낭심 2,3대 맞고 휴대폰,블루투스이어폰 파손당하고 입고있던옷 다 찢어지고 모자분실하고. . .전 상대방이 돈벌게 남은이빨 한개 남았으니 뽑아주라며 계속 멱살잡고 머리를 들이대면서 들고있던 후레쉬렌턴으로 내리치려 계속 위협해 밀치기만 했음(전남순천에 코로나19로 위험한데 마스크도 안쓰고 입에 담배물고 우리가족 한테 막말하고. . (여자만3명인데 그중(여고생2명포함) 전 나이드신분이라 멱살 잡지도, 때리지도 못하고 저리가라 밀치기만하다 상대방 얼굴,목도 밀었습니다. 우리가족이 놔라고 말려도 10분이상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고있던중 시끄러운 소리에 상대방과 술을마시던 동네 아줌마3명이 나와서 간신히 말려 잡고있던 멱살을 뛸수있었습니다. 아줌마 한분이 상대방이 술을 마셔 그런거니 얼른가라고 우리가족을 떼어 보냈는데 전 우리가족 앞에서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쌍욕폭언에 맞고,멱살잡히고 해서 너무분해 그동네 근처 파출소로 가서 맞은부위 사진찍고 찢어진옷,파손된 휴대폰,이어폰 다 찍고 적어서 경찰서 넘겨달라하고 사건내막 다 적어서 나왔습니다. 2,3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친곳,피해물품 사진찍어 제출하고 다음날 우리가족 2차조서 꾸미고 합의 절대 안해준다고 검찰로 넘겨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1일 저녘6시20분에 문자로 피의자로 벌금형 약식기소 됬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외 피의자로 벌금형 약식기소 된지도 모르겠고, 1,2주전쯤?담당경찰, 검찰 수사관이 전화와서 합의생각 없냐 물어봐서 전 너무 억울해서 절대합의 없다고만 했고 당시 검사실 수사관한테 검사조사 꼭 받겠다고 불러주라 했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벌금형 약식기소가 문자로 날아왔습니다ㅠㅠ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ㅠㅠ어떻게 해면 상대방 가해자,담당형사,검사실 고소할수 있을까요? 정식재판 하려하는데 조언좀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담당 검사에게 정식재판 청구해달라 요청해보세요.
(해줄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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