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전세 1억4천짜리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집주인이 약 6천정도 빚이 있어서 집이 경매넘어간다하던데..
지금은 정지된상태라고 하더군요...
제가 등기열람해보니까 올해 2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금액은 안써있고 채권자 주소나와있고 그러네요....
집주인은 액수도 안크고 괜찮다 하는데...이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요??
나중에 전세금 환수시 다 못 받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현제 전세 1억4천짜리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집주인이 약 6천정도 빚이 있어서 집이 경매넘어간다하던데..
지금은 정지된상태라고 하더군요...
제가 등기열람해보니까 올해 2월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금액은 안써있고 채권자 주소나와있고 그러네요....
집주인은 액수도 안크고 괜찮다 하는데...이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요??
나중에 전세금 환수시 다 못 받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낙찰대금에서 우선배당 가능합니다.
선순위 대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근처 법무사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새로운 새입자도 구했고 돈다받고 빠지는데요...
아~그리고 다세대 맞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
전문가가 좆도 이래서야 되는지모르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떨어지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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