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아들이 당했고, 답답해 하길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들(20살)이 학교 선배(21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주었다고 합니다.... ㅡㅡ
(할부금 및 통화요금은 선배가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 관련내용 SNS 대화 메세지 있음.)
이게 지난 5월경이며, 전화 개통이후 소액결재로 35만원을 결재를 했고, 할부금 및 통화요금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다가 금액이 점점 커지자 겁이나 부모에게 지금에서야 알렸고, 피해금액은 약 150만원)
이제서야 전화는 해지하였으나, 선배라는 사람은 전화기를 가지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사람은 동일 수법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고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하였으나, 본인이 개통해준 부분이라 처벌이 안된다고 하였다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고발 조치같은건 불가능한 건인가요?
이번 기회로 명의는 빌려주는 거 아니다라고 배웠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 손해배상 혹은 채무관계로 진행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전화기 소유가 피해자 것이라면 형사상 절도죄도 엮어볼 만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쪽으로 진행해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피섞인사람말고 진짜 자식낳으면 사람절대 믿지말라고 교육해야지;;; 아니근데 미친견찰 세금충새끼들은
저게처벌이 안되는부분이면 대체 뭐가처벌이되는거야 진짜 미친새끼들이네 씨발 에라이퉤퉤 핸드폰 소액결제
관련사기는 보통 사이버수사대에 접수가되던데요??
저같은경우 군대잇을때 제 명의로 누가 폰3개를 찍고 잠수탔습니다 명의도용이죠 알고보니 친구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작업했다더군요 십새끼 그새끼는 명의해먹은거만 많아서 깜방갓다고하네요 잘 모르겟어요
여튼 지역구에있는 본사로가서야됩니다 직영점이요 거기서 상담받으세요 민사도 넣으시구요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해야됩니다 옆에 친구가 그러는걸 지켜봤습니다 명의도용은 허용안됩니다 왜냐면 내가 빌려준다고 말을했기때문에 안된답니다 근데 요금내주고 뭐내준다고 약속을햇으니 사기죄가 되죠
그래서 친구끼리 민사 걸었는데 그친구가 돈다 납부하고 취소해달라고해서 취소했습니다
150만원은 어떤식으로든 지불해야합니다
저도 당해본건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예초에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 하세요
고소가 명확한 답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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