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차 말고 이외에 동네 골목길같은 경우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저도 예전에 동네 골목길에 주차했는데 민원신고로 현장에서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앱으로 신고해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이 직접 와서 부과 후 스티커를 남긴 것 같습니다.
과태료 스티커에서도
비고내용 : 민원신고
라고 적혀있는 것을 봐서는 동네 주민이 신고해서 그 신고를 받고 구청에서 출동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 같은데요.
불법 주차가 심한 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해야할 상황인데 구청에 전화로 단속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출동 요청 창구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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