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과실 사고입니다. 제가 대인접수 안하고 렌트카 사용하지 않는조건으로
대물100% 요청했습니다. 일단 내일결과가 나오겠지만 가해자쪽에선 이방법외엔 다른방법이 없을거같네요
차량은 범퍼 휀다 휠타이어 손상됬구요 수입차이다 보니 상대방 대물보상쪽에서 머리를 좀굴릴거같은데
적정선이 나오면 미수선처리하고 가격후려치거나 말도안되는소리하면 센터입고시켜서 모두교환할생각입니다.
렌트도하면 좋겠지만 렌트는 하지않는조건으로 대물100%받았으니 대체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있을거라 생각되는데
렌트비에 30%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 보통 수입차 렌트시 30%면 현금으로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휠타이어는 순정이 아니고 사제인데 구입한지 오래되어 구입처도 없어졌고 영수증이나 증빙할것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법대로..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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