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위반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 블박 증거자료란게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항시 시행구간이면 별 문제가 없으나 시행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구간에서의 위반신고는
그 위반시간을 증명하는것이 단지 블박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할때 그 표시된
시간이 설정에 따라서 바뀔수있는것 이라면 단속의 근거로 사용할 증거론 부적합하지않나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그 증거능력의 신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야 너 누가 이래 이래 했다고 신고 들어왔고 증거는 이거야!! 수긍하면 벌점 몇점... 수긍 못하면 언제까지 어디로 출두해..." 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찍힌 사람들이 귀찮기도 하고 사실이니까 네~ 하고 수긍을 하면
벌점 먹고 처분 들어 가는거고
"어? 난 인정 못하겠는데? "하고 늘어 지면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취소 되버리거나
머 경찰하고 씨름해서 누가 지든 이기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다
주차단속도 그래서 두장을 찍는거죠 시간차 두고서..
물론 수사(?)까지 한다면이야 증명할수는 있겠지만 일단 부정을 하면
단속권을 가진곳에서 나온 공신력있는 증거자료가 아니라서
단속하는쪽에선 일일이 조사해서 자료를 보충해야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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