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청각장애 5급인 직장동료..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하....... 악성 뇌종양!
수술 불가, 방사선 치료로 대체...
이런 저런거 떠나서 실업급여라도 신청하려고 알아봤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본인이 아파서 생긴 병(개인사정)이라, 권고사직을 해도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할수있다' 당최 뭔 말인지....
집안이 빵빵해서 마냥 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속상하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봅니다.
실업급여는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 경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사직한 경우는 재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치료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이나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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