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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snrnakaeofn 13.05.31 15:10 답글 신고
    사업자 잇으면 최고 300
    없으면 150 이최고네요
  • 레벨 훈련병 대석 13.05.31 15:32 답글 신고
    사업자가 잇긴한데 용달사업자인데..이것도되나요;;
  • 레벨 대위 3 구찌 13.05.31 21:06 답글 신고
    용달 사업자도 되겠죠
  • 레벨 중장 부채살 13.05.31 15:12 답글 신고
    보름가까이 입원하고 120이면 많이 주네요...
  • 레벨 대위 3 구찌 13.05.31 21:05 답글 신고
    적은것같음 ㅡㅡ:: 전 이주 입원하고 150-200 받은거같음...
  • 레벨 상사 3 마지막승부 13.05.31 15:43 답글 신고
    얼마를 원하시나요? ㅋㅋ
  • 레벨 훈련병 은종 13.05.31 15:46 답글 신고
    적당히 드삼 가해차량이 더 불쌍해지는건 멀까 ;;
  • 레벨 중사 3 모델이져아 13.05.31 15:47 답글 신고
    180만원이요

    120이면 2주죠

    울회사 여직원 2명 CT까지 찍고 180받음 ㅋㅋ 물론 좀 진상이었음

    한달동안 보험담당자 전화 쌩까고 와도 개무시 ㅎㅎ 결국 담당자가 지쳐서 180에 합의
  • 레벨 중령 1 TG330울산 13.05.31 16:07 답글 신고
    얼마가 정당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 레벨 중령 1 TG330울산 13.05.31 16:07 답글 신고
    얼마가 정당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 레벨 대위 3 구찌 13.05.31 21:07 답글 신고
    제 생각은 나중에 교통장애를 감안해서 200-300 사이가 적당한거같음...
  • 레벨 중위 1 헬로브라더 13.05.31 16:19 답글 신고
    후유장애 없으면 많이 안나옵니다.
  • 레벨 준장 갤럭시NT 13.05.31 16:25 답글 신고
    얼마를원하시나여? ㅋㅋ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13.05.31 16:28 답글 신고
    120이면 많이준겁니다 요새.. 특히나 갠사업자이시면 세금 신고 안하거 많을텐데요..

    국세청에 세금신고한걸로 따져서 입원한 날짜만큼 손해본거 80% 책정해줍니다,

    뭐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등이 원래더 많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환자수입이 곧 합의금이죠.
  • 레벨 병장 푸푸포포 13.05.31 16:41 답글 신고
    무슨 기준으로 ??합의금 기준을 잡죠?ㅎㅎㅎㅎ

    이런글 남기는게 쫌그런데 ...잘 이해 해주셨으면 하네요~~아마도 그합의금 120에는..치료비까지 포함된거같은데~~~

    우선 차에 사람이 탑승을 하시었다면

    대인 + 대물 = 보상금이 나옵니다.

    대인 = 치료비, 휴업수당
    대물 = 수리비, 렌트or 교통비

    대인 = 치료비는 개인 실비보험에서 별도로 또지급됩니다.(운전자보험가입시 중복으로 타먹습니다.)

    대물 = 교통비로 지급 받으실경우 수리기간이 길면 좋겠지요???

    대인 = 당근 치료기간(입원) 길어지면 합의금은 없겠지만...병원 치료목적 금액이 높아

    지면 실비보험에서 타먹는게 많겠지요?? 기준은 합의금 120 <=> 치료비 ?? 어느게 높

    냐에따라 님이 판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고 휴업 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무급으로 일을 한다면 월급지급명세서,통장사본 보내어 휴업수당도 청구 합니다.

    ============================================================================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재섭게 나온다면 입원하여 mri까지 찍어서 물먹일껍니다~ 최대한 병원비를 나오게 만드는거죠 ~ 어차피 합의금 안받더라도~~ 병원비가 많이나오면

    실비보험에서 나오니깐 말이지요~~~

    그리고~ 차 안몰아도 렌트를 하구요~ 교통비보다 렌트비가 비싸니~ 물먹이는데는
    렌트가 쵝오지요~~ 참고하세요~~자세히 모르시면 병원 보험담당 원무과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 레벨 상병 네모당 13.05.31 16:50 답글 신고
    제 지인 뒷 범퍼만 찌그러졌는데 허리아프다고 2주간 하던일 휴업하고 병원 입원... 병원 치료비 빼고 합의금 1800만원~~ 직업은 의사~~~
  • 레벨 대령 3 S처음처럼S 13.05.31 17:03 답글 신고
    120이면 작은건 아닌거같아요.
  • 레벨 원사 2 불공장 13.05.31 17:46 답글 신고
    소득금액 입증되면 그만큼 받으시는거고 없으면 보험사에 책정되어진 금액만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이런경우 좀 피해를 보시지만 세금안내신거 생각하면 어쩔수없죠..
    3주면 보통 진단비 30정도에 입원기간 휴업손해80% 거기에 남은기간 통원치료비정도 받으실겁니다.
    합의금보다 아프신곳 없는지 그게 우선입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dinoZ 13.05.31 20:01 답글 신고
    아버님 연세가 어찌 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저희 어머니 연세보단 적다는걸 가정하고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못해도 130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 70이십니다. ㅡㅡㅋ
  • 레벨 하사 1 보배영자지롱 13.05.31 23:20 답글 신고
    합의 전문....견인차 아자씨덜
  • 레벨 상병 레인저송 13.06.01 00:36 답글 신고
    3주입원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몇일 입원했다는 말씀인지
    연세와 소득을 밝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합의금이라는 것은 위자료와 휴업수당,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섯불리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
    위에 댓글 다셨던 몇분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3주 진단이면 합의제시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송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휴업수당이 보험약관에 다 책정되어 있고, 소송해서 잘해봐야
    이삼백받을 수 있는데 기본 소송비 200만원 들여서 해봐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튕겨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 보셨다가 이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게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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