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은 따로 신호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하지만 표지판만 있는 곳에서는 따로 신호가 없습니다. 즉,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본인이 상대방차가 없는 걸 확인 후 하시면 됩니다. 허나~!!!!!!!!! 사고발생을 하게되면 100% 독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개베에서 손 빼라~ 손목을 확 접어불라~ 호루새퀴~!!!!!
지금 그 상황에서 유턴을 하는게 맞냐? 그것도 2차선에서`~~~
정말이지 저런 부류들은 운전을 아예 못하게 척추를 확 접어부러야 된다는거~~!
그랜져 운좋았네
신호위반에 차선위반...
차 돌아가는 위치 잘 봐주세요.
존나 효도르같은사람 타고있었어도 저랬을라나 그지호구새끼;
지 차보기전에 내려서 굽신굽신해도 모자를놈이
손 처넣구 지차보고 있네..
이런놈한테는 자비가 필요 없음..
그냥 입원해버리세요
지때문에 사고났으면 먼저 상대의 상태부터 확인해야지
양아치 꺼리도 안돼 보이는구만
주머니손넣고 합의고뭐고 경찰불러서 쓴맛을 보여주고
대인 대물 랜트 크리ㄱㄱㅅ
지금 그 상황에서 유턴을 하는게 맞냐? 그것도 2차선에서`~~~
정말이지 저런 부류들은 운전을 아예 못하게 척추를 확 접어부러야 된다는거~~!
직진신호가 우선이며 비보호,유턴 표지판 다 필요없어요
비보호좌회전이라도 상대차선이 진행신호라면 100% 사고시 신호위반책임입니다
말그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
직진차량 방해요소 적용.
빌어라 색히야.
유턴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그냥 유턴방법 위반이라고만 경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륜차 대 택시 입니다
노면에 유턴금지 표시가 없었다고 그런 판정이 나왔다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밟지않고 둘러서 갔다는게 포인트 인거 같습니다
물론 블박님의 후기도 있어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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