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 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결국 도로교통법 제 20조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우선 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올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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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뒤에서 빨리 오면 비키래요.
피곤만 합니다.
그네들 머릿속은 온통 규정속도로 꽉 차 있습니다.
법규고 나발이고 규정속도 넘기지 않고 간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그래??
내가 규정속도 넘겨서 빨리가다가 카메라 찍히거나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
이러면서 되도 않는 억지 부리는 종자들 입니다.
타블로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졸업증명서를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는 또라이들....
ㅎㅎㅎ
나보다 빠른 차량을 말하는건가요?
그냥 2차로루 제끼고가면됌~~
"통행의 우선순위 상 앞 순위의 차"가 자신보다 빠른 차를 말합니까?
추월차로 정속주행은 비판하는건 좋은데, 이런 억지주장은 하지 말아야죠.
우선순위가 뒤인 차여도 빠른 속도로 오면 비키라잖아요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지금은 삭제된 규정입니다.
100분토론이든 그냥 관련 기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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