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도로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을...
앞차가 2차로로 추월을 시도하면서 제 차량쪽으로 두개씩이나 날려줬네요~~
이런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차가 과실이 없을꺼란 판단과 동시에 당황을 하여 차를 세우는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끝까지 앞차량을 쫒아가서 과실유무 판단을 위하여 112에 신고후 앞차량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과실100%(대법원 판례)를 인정받아 범퍼, 본넷, 좌측 라이트까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처리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메리츠였는데.. 보험사 직원분도 이런경우는 판례가 나와서 앞차량 과실 100%라고 하더군요..)
앞차량이 떨어트린 적재물이 아니더라도 앞차량은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어서 이와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분들도 이점 숙지하시고 저와 같은 사고를 당할시에는 112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리되겠습니다~~
저런 경우도 좇아가야 되는거구나.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앞차를 무조건 세워서 112에 신고하는게 정답입니다~~
운전할때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하지만 판례가 나왔다고 보험회사 직원도 상대방에게 다른말을 못하게 하더군요; 제가 눕기라도 할까봐요,,;
앞차가 바닥에 있던 돌 튀어서 재 앞유리 맞아서 금 갔는데 경찰 불렀지만
이건 해당사항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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