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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운전1년딱 13.06.10 07:09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신호위반.입니다 오해없으시길.
  • 레벨 병장 화이트차주 13.06.10 08:11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책정된 1년미만의 차량은
    수리비의 15인가20프로의 금액을 중고차
    하락에의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거있는걸로알고요ㅜㅜ추가적으로 더 받고싶으시면
    민사들어가는걸로알고상대쪽에서보험사에
    위임하면...기업대 개인으로 퐈이팅해야하는줄압니다..저도 물적뺑소니땜에 조금 알아본결과입니다..ㅜㅜ저두새찬디 1년조금넘은ㅜ
  • 레벨 이등병 주씨아저씨 13.06.10 08:48 답글 신고
    2개월 되셨으면 1년 미만으로 손해액에 15프로 일 겁니다.
  • 레벨 상사 2 JED 13.06.10 08:49 답글 신고
    그래도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당당하던 상대운전자얼굴이 떠오르네요
  • 레벨 하사 3 Kissmaycry 13.06.10 09:02 답글 신고
    옆구리 박으신분이죠.. 하..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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