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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AARONSORKIN 13.06.10 11:35 답글 신고
    대인 사고 아닌 경우는 뻉소니 성립 안되지 않나용?? 형사건은 아닌듯...합니당
  • 레벨 훈련병 산본김군 13.06.10 11:38 답글 신고
    네.. 그런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상병 AARONSORKIN 13.06.10 11:41 신고
    전 보배드림 시작 1주일차도 안된 초초초왕초보입니다. 다른 고수분들의 답글을 기다려보시는게...ㅜ.ㅜ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3.06.10 11:41 답글 신고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대인사고에 한합니다. 대물의 경우는 차량 파손품이 도로 상에 나뒹굴어 타 차량에 추가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었던 경우,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차량의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처리만 해주는 끝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선 대물사고는 무조건 텨야한다고 법이 가르치고 있죠.
  • 레벨 훈련병 산본김군 13.06.10 11:45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인나인나 13.06.10 11:44 답글 신고
    단순 탑승자가 없는 차량에 난 사고는 도주해도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아요 단순 물피도주만 적용됩니다 수리비등은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산본김군 13.06.10 11:46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낑꽁2 13.06.10 12:14 답글 신고
    괘심하면 금욜 오후 늦게 센터 입고에 렌트 하시면 될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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